은행&재태크&부동산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총정리

너도 할 수 있어 2023. 1. 29.
반응형

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총정리

1월이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22년 귀속 연말정산이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다. 22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1년보다 5%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2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가능하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한 해 기준 40%에서 80%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어 적용된다. (22년 7월~ 12월 이용분) ->상반기 40%, 하반기 80%

 

●월세액 공제율 인상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는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 세액 공제율이 인상된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17%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근로자여야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 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공제 한도를 상향했다.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40%이며,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확대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미숙아·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20% 확대 공제한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1천만원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이상은 35%로 상향 적용된다.

반응형

댓글

✅추천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