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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도입 신청 및 지급대상 정리

너도 할 수 있어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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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도입 신청 및 지급대상 정리

2023년 부모급여 도입 신청 및 지급대상 정리
2023년 부모급여 도입 신청 및 지급대상 정리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도입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금액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고,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에 정리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만 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의 가정에만 가능한 지원 혜택입니다. 

 2023년에 만 0세(0 ~ 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의 예시로 부모급여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 출생한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는 아래 표와 같이 지급이 되오니,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생인 경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영아수당을 지급,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9월~12월은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 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만 0~1세의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 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유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월 10만 원)이나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지만,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 수당(월 10만 원)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 급여를,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에 유의하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수령하여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을 통해 신청하여 부모급여 신청을 마무리하여 수령하길 바랍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부모급여? 영아수당을 받고있다면 어떻게?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아래를 참고하여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2월 생 ~ 2022.12월 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입력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추후 계좌 번호 입력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부모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첨부하는 부모급여 관련 FAQ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_도입_FAQ.pdf
0.45MB

이 밖에도 부모급여 관련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마무리

부모급여를 통해 저출산 및 인구감소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에서 좋은 혜택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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