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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5가지

너도 할 수 있어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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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5가지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5가지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5가지

 2022년도 1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나 절세 포인트들을 꼼꼼히 찾아 적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1. 청약통장 납입금 최대 96만 원 소득공제

 

(1) 공제액

- 청약통장 납입금 연 240만원(월 20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 소득공제

  →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일시납으로 240만 원 넣어도 가능)

 

 

(2) 적용 대상

 - 무주택 세대주(과세연도 중 주택 보유 X)

 - 동거인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2. 월세 연간 750만원 내 최대 12% 세액공제

 

(1) 공제액

 - 월세액 연 750만원 내에서 최고 12% 세액공제

 

 

(2) 적용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임차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3) 기타 참고사항

 - 세대주 공제 미 적용 시 세대원이 받을 수 있음

 - 한 세대에서 다른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동시에 받을 순 없음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 동일해야 함

 -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증명으로 신청)

 - 해당 연도 미신고해도 5년 내 청구 시 공제 가능

 

3.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최대 400만원 소득공제

 

(1) 공제액

 -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

 

(2) 적용 대상

 - 전용 85제곱 이하 주택 무주택 세입자

   (세대주, 전세거주)

 - 전세대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확인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 청약통장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되어 한도 책정

 

4. 주담대 대출이자 납입금 일부 소득공제

 

(1) 공제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항목

 - 상환 기간에 따라 300~1,800만 원

 

(2) 적용 대상

 - 근로소득자인 1 주택 이하 가구주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2019년 이전 매수 시 4억 이하)

 -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 기금에서 차입한 대출금

 - 주택 소유권 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차입한 금액 인정

 

(3)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주택 소유자인 세대원도 가능

 - 본인 명의 담보대출받아 거주 중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5.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 중개수수료 납부 후 현금영수증 챙길 것 → 30% 소득공제 가능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에도 영향)​

 

마무리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기준 등에 걸려 다소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짚어보면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 포인트 중 해당되는 게 하나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절세 포인트 잘 챙기셔서 올해분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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