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산업기사 선임1 위험물 산업기사 일반화학 최신 요약본 목차 위험물 산업기사 일반화학 최신 요약본 오늘의 포스팅은 위험물 산업기사 일반화학 최신 요약본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하여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험물 산업기사의 취득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자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보시고 취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좋은 자료 및 추천 게시글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15조(위험물 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자격증/위험물 산업기사 2021. 7. 13. 이전 1 다음 ✅추천 게시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