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선임의무의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저압(직류에서는 1500 볼트 이하의 전압, 교류에서는 1000 볼트 이하의 전압,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설비는 제외)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농사용 전기설비
(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2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할 기술인력 등의 요건(「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을 모두 갖춘 자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 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1천킬로와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태양광발전설비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로 한정) 1.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2.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 3. 용량 250킬로와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태양광발전설비 |
자격증을 공부하는 남자 "너도 할 수 있어"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 |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업무범위
전기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의 설치·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전기안전관리자의 등에 대한 선임 및 해임신고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기술인 단체(이하 “전력기술인 단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 전단).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3항).
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 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 후단).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정보
필기 : 19400원
실기 : 22600원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의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 전기자기학 2. 전력공학 3. 전기기기 4.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실기 : 전기설비 설계 및 관리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전기기사 합격을 위한 추천 게시글
전기기사 합격을 위하여 추천 게시글을 아래와 같이 올려두니, '꼭' 확인하시고,
자료를 토대로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확인하시면 학습에 반드시 도움이 되니 '꼭' 보시길 권장합니다.
[자격증/전기기사] - 전기기사 필기 요약 정리자료 전력공학 - 1장
[자격증/전기기사] - 전기기사 필기 요약 정리자료 전기기기 - 1장
[자격증/전기기사] - 전기기사 필기 요약본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1장
[자격증/전기기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 기사 현황, 합격률, 일정표
[자격증/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기사] 필답 복원 2021년 4회
[자격증/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필답 복원 2021년 4회
마무리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직을 희망하시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격증 맛집
출처
출처 : 자격증 맛집 / ucanalsodoit.tistory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방문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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