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규제지역들의 뜻 알아보기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 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 역 중 조건이 충족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가 성행 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별도로 규제를 두고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될 경우 지정되는 지역을 뜻합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을 비조정지역이라고 하며 비규제지역이라는 뜻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 양도세
-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게 되는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각각 비례하는 양도세는 다름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매
- 분양권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분양권을 매수후 전매가 가능할 시 해당 분양권의 입주 시기 전 분양받은 자가 해당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합니다 보통은 계약금 10%의 금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경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무리
부동산 규제지역의 뜻을 알아보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며 학습하여 본인이 원하는걸 갖길 바랍니다.
정확한 용어를 모른다면 시야가 좁습니다. 가장 기본은 용어이며 기본을 모른다면 방향을 모르는 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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