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무원 인상 봉급표를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의 각급 부대에서 국방정책·연구·작전 등의 행정 분야, 장비 ·보급·수송 등의 군수지원 분야 그리고 일반 전투 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에 소속됩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 봉급이 정해지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각종 수당을 받게 되고,
군무원이 봉급과 함께 받는 각종 수당은 아래에 제가 따로 정리 해두었습니다.
9급 군무원 봉급표
9급 군무원 봉급표 | ||||
호봉 | 2024년 | 2023년 | 증가 | 인상율 |
1 | 1,877,000 | 1,770,800 | 106,200 | 6.0% |
2 | 1,897,100 | 1,789,800 | 107,300 | 6.0% |
3 | 1,925,200 | 1,821,500 | 103,700 | 5.7% |
4 | 1,961,600 | 1,865,700 | 95,900 | 5.1% |
5 | 2,006,700 | 1,922,300 | 84,400 | 4.4% |
6 | 2,061,100 | 1,992,800 | 68,300 | 3.4% |
7 | 2,133,300 | 2,081,300 | 52,000 | 2.5% |
8 | 2,220,800 | 2,166,600 | 54,200 | 2.5% |
9 | 2,304,500 | 2,248,300 | 56,200 | 2.5% |
10 | 2,385,100 | 2,326,900 | 58,200 | 2.5% |
11 | 2,461,800 | 2,401,800 | 60,000 | 2.5% |
12 | 2,538,300 | 2,476,400 | 61,900 | 2.5% |
13 | 2,611,500 | 2,547,800 | 63,700 | 2.5% |
14 | 2,682,600 | 2,617,200 | 65,400 | 2.5% |
15 | 2,750,600 | 2,683,500 | 67,100 | 2.5% |
16 | 2,816,300 | 2,747,600 | 68,700 | 2.5% |
17 | 2,880,600 | 2,810,300 | 70,300 | 2.5% |
18 | 2,940,300 | 2,868,600 | 71,700 | 2.5% |
19 | 2,999,200 | 2,926,000 | 73,200 | 2.5% |
20 | 3,055,200 | 2,980,700 | 74,500 | 2.5% |
21 | 3,108,200 | 3,032,400 | 75,800 | 2.5% |
22 | 3,158,900 | 3,081,900 | 77,000 | 2.5% |
23 | 3,207,400 | 3,129,200 | 78,200 | 2.5% |
24 | 3,253,900 | 3,174,500 | 79,400 | 2.5% |
25 | 3,298,200 | 3,217,800 | 80,400 | 2.5% |
26 | 3,338,300 | 3,256,900 | 81,400 | 2.5% |
27 | 3,372,800 | 3,290,500 | 82,300 | 2.5% |
28 | 3,406,000 | 3,322,900 | 83,100 | 2.5% |
29 | 3,438,100 | 3,354,200 | 83,900 | 2.5% |
30 | 3,469,200 | 3,384,600 | 84,600 | 2.5% |
31 | 3,499,900 | 3,414,500 | 85,400 | 2.5% |
7급 군무원 봉급표
7급 군무원은 1호봉에서 31호봉까지 있습니다.
7급 군무원 봉급표 | ||||
호봉 | 2024년 | 2023년 | 증가 | 인상율 |
1 | 2,050,600 | 1,962,300 | 88,300 | 4.5% |
2 | 2,125,400 | 2,051,800 | 73,600 | 3.6% |
3 | 2,209,000 | 2,146,600 | 62,400 | 2.9% |
4 | 2,302,400 | 2,246,200 | 56,200 | 2.5% |
5 | 2,408,100 | 2,349,400 | 58,700 | 2.5% |
6 | 2,516,400 | 2,455,000 | 61,400 | 2.5% |
7 | 2,625,300 | 2,561,300 | 64,000 | 2.5% |
8 | 2,735,100 | 2,668,400 | 66,700 | 2.5% |
9 | 2,839,500 | 2,770,200 | 69,300 | 2.5% |
10 | 2,939,100 | 2,867,400 | 71,700 | 2.5% |
11 | 3,033,100 | 2,959,100 | 74,000 | 2.5% |
12 | 3,125,400 | 3,049,200 | 76,200 | 2.5% |
13 | 3,213,100 | 3,134,700 | 78,400 | 2.5% |
14 | 3,296,800 | 3,216,400 | 80,400 | 2.5% |
15 | 3,376,900 | 3,294,500 | 82,400 | 2.5% |
16 | 3,452,500 | 3,368,300 | 84,200 | 2.5% |
17 | 3,525,200 | 3,439,200 | 86,000 | 2.5% |
18 | 3,594,700 | 3,507,000 | 87,700 | 2.5% |
19 | 3,660,200 | 3,570,900 | 89,300 | 2.5% |
20 | 3,722,500 | 3,631,700 | 90,800 | 2.5% |
21 | 3,782,000 | 3,689,800 | 92,200 | 2.5% |
22 | 3,838,100 | 3,744,500 | 93,600 | 2.5% |
23 | 3,892,500 | 3,797,600 | 94,900 | 2.5% |
24 | 3,944,000 | 3,847,800 | 96,200 | 2.5% |
25 | 3,992,800 | 3,895,400 | 97,400 | 2.5% |
26 | 4,039,700 | 3,941,200 | 98,500 | 2.5% |
27 | 4,079,200 | 3,979,700 | 99,500 | 2.5% |
28 | 4,116,100 | 4,015,700 | 100,400 | 2.5% |
29 | 4,151,800 | 4,050,500 | 101,300 | 2.5% |
30 | 4,185,900 | 4,083,800 | 102,100 | 2.5% |
31 | 4,217,900 | 4,115,000 | 102,900 | 2.5% |
군무원 수당정리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매년 1월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최근 6개월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모든 공무원에게 정근수당을 줍니다.
정근수당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 ~ 50% 차등지급하는데요. 근무 연수가 1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 |
근무연수 | 지 급 액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해야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 ||
근무연수 | 월 지 급 액 | |
전 공무원 (군인제외) |
군 인 (중사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미만 |
80,000원 | 80,000원 |
10년 이상 15년미만 |
60,000원 | 60,000원 |
7년 이상 10년미만 |
50,000원 | 50,000원 |
5년 이상 7년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
하사 15,000원 |
가족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오니, 참고하세요
공무원 가족수당 |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
배우자 | 40,000원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 |
자녀 | 첫째자녀 | 30,000원 |
둘째자녀 | 7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 110,000원 |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규정 제18조에 의거해 모든 공무원은 정액 급식비 월 14만 원을 받습니다.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 현재의 월 봉급액의 60% 받습니다.
직급보조비
공무원 수당 규정 제18조의 6
구분 | 월지급액 |
1급 | 750,000원 |
2급 | 650,000원 |
3급 | 500,000원 |
4급 | 400,000원 |
5급 | 250,000원 |
6급 | 185,000원 |
7급 | 180,000원 |
8급 | 175,000원 |
9급 |
육아 휴직 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줍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고정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한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아래 표오 같이 나누어 육아 휴직 수당을 주니, 아래를 보고 확인 하길 바랍니다.
구분 | 육아 휴직 수당 지급액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 |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 육아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 이 경우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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