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방설비기사(전기) - 전기요약본
오늘의 포스팅은 소방설비기사(전기) - 전기요약 입니다!
소방설비기사를 준비하시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공유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방설비기사를 준비할때
1. 소방원론
2. 소방전기일반
3. 소방관계법규
4.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 나머지 과목들은 문제를 많이 풀면 익숙해지지만
전기부분은 어느정도 베이스가 없으면 흡수가 힘들듯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_^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자격증을 공부하는 남자 "너도 할 수 있어"입니다. 모두가 원하는걸 성취하는날까지 멈추지않고 도전하겠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 |
전기 요약본
■일제경보방식(기본가닥수:7가닥)
회로공통선 | 경종·표시등 공통선 |
표시등선 | 발신기선 | 전화선 | 경종선 | 회로선 |
①원칙:회로선 7가닥 초과시마다 1가닥씩 추가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①원칙:무조건 1가닥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①원칙 : 무조건 1가닥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무조건 1가닥 | 발신기세트 수 또는 경계구역수 또는 종단저항수 마다 1가닥씩 추가 |
■우선경보방식(기본가닥수:7가닥)
회로공통선 | 경종·표시등 공통선 |
표시등선 | 발신기선 | 전화선 | 경종선 | 회로선 |
①원칙:회로선 7가닥 초과시마다 1가닥씩 추가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①원칙:무조건 1가닥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①원칙 : 무조건 1가닥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①지상층 : 층수마다 1가닥씩 ②지하층 : 무조건 1가닥 |
발신기세트 수 또는 경계구역수 또는 종단저항수 마다 1가닥씩 추가 |
■배선의 동일 명칭
회로공통선 | 경종·표시등 공통선 |
표시등선 | 발신기선 | 전화선 | 경종선 | 회로선 |
지구공통선 회로공통선 표시공통선 감지기공통선 발신기공통선 |
벨·표시등 공통선 |
- | 벨·표시등 공통선 |
- | 벨선 | 지구선 신호선 표시선 감지기선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가닥수(R형)(기본가닥수:4가닥)
기본 가닥수 | 수신기↔중계기,중계기↔중계기 | 중계기↔각 LOCAL 기기 | |
전원선2 | 신호선(통신선)2 | ||
4가닥 | 기타 전화선 등은 조건에 따라 증감 | P형 System에 준한다 |
■전선관의 규격
전선규격 | 16mm | 22mm | 28mm | 36mm | 42mm | 54mm |
1.5[㎟] | 1~6가닥 | 7가닥 | 8~18가닥 | - | - | - |
2.5[㎟] | 1~4가닥 | 5~7가닥 | 8~12가닥 | 13~21가닥 | 22~28가닥 | 29~45가닥 |
4각박스 => 발신기세트,수신기,,부수신기,제어반,슈퍼비죠리 판넬, 수동조작함
8각박스=>감지기,유도등,사이렌,방출표시등,습식밸브,건식밸브,준비작동식밸브,일제살수식밸브 등
비상 방송설비
일제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 | ||
비상방송전용 (기본가닥수:2가닥) |
비상방송과 업무용 겸용 (기본가닥수:3가닥) |
비상방송전용 (기본가닥수:2가닥) |
비상방송과 업무용 겸용 (기본가닥수:3가닥) |
공통선 비상방송선 |
공통선 업무용선 비상방송선 |
공통선 비상방송선 |
공통선 업무용선 비상방송선 |
층수마다 공통선 및 비상방송선 1가닥씩 추가 | 층수마다 공통선 및 비상방송선 1가닥씩 추가 | 층수마다 공통선 및 비상방송선 1가닥씩 추가 | 층수마다 공통선 및 비상방송선 1가닥씩 추가 |
배선의 동일 명칭
공통선 | 업무용선 | 비상방송선 |
- | 업무선 | 스피커,확성기,긴급선 |
구분 | 배선수 | 전선규격 | 전선관 | 용도 |
5층↔4층 | 2 | HFIX 2.5㎟ | 16C | 공통선1, 비상방송선1 |
4층↔3층 | 4 | HFIX 2.5㎟ | 16C | 공통선2, 비상방송선2 |
3층↔2층 | 6 | HFIX 2.5㎟ | 16C | 공통선3, 비상방송선3 |
2층↔1층 | 8 | HFIX 2.5㎟ | 22C | 공통선4, 비상방송선4 |
1층↔AMP | 10 | HFIX 2.5㎟ | 22C | 공통선5, 비상방송선5 |
비상방송전용(일제경보와 우선경보에 구분 없음)
구분 | 배선수 | 전선규격 | 전선관 | |
5층↔4층 | 3 | HFIX 2.5㎟ | 16C | 공통선1, 업무용선1, 비상방송선1 |
4층↔3층 | 5 | HFIX 2.5㎟ | 16C | 공통선2, 업무용선1, 비상방송선2 |
3층↔2층 | 7 | HFIX 2.5㎟ | 22C | 공통선3, 업무용선1, 비상방송선3 |
2층↔1층 | 9 | HFIX 2.5㎟ | 22C | 공통선4, 업무용선1, 비상방송선4 |
1층↔AMP | 11 | HFIX 2.5㎟ | 22C | 공통선5, 업무용선1, 비상방송선5 |
비상방송과 업무용방송 겸용(일제경보와 우선경보에 구분 없음)
옥내소화전설비
구분 | 배선수 | 전선규격 | 배선의 용도 | ||
소화전↔소화전 소화전↔수신반 |
수동 | ON,OFF식 | 5 | HFIX 2.5㎟ | 공통, ON(기동), OFF(정지), 펌프기동표시등 2 |
자동 | 수압개폐식 | 2 | HFIX 2.5㎟ | 펌프기동표시등 2 | |
압력탱크↔수신반 | 2 | HFIX 2.5㎟ | PS(압력스위치)2 | ||
MCC↔수신반 | 5 | HFIX 2.5㎟ | 공통, ON(기동), OFF(정지), 펌프기동표시등 , 전원감시표시등 |
공통 | ON | OFF | 펌프기동표시등 | PS | 전원감시표시등 |
- | 기동 | 정지 | 펌프기동확인표시등, 운전표시 |
압력스위치 | 펌프정지표시등,정지표시 (문제의 조건에 전원감시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감시표시등으로 답할 것 |
배선의 동일 명칭
1. 수동 조작반 有(감지기 有) => + , - , 기동 , 확인 - - - - -
2. 소동 조작반 無(감지기 無) =>공통 - - - - - - -
3. MOTOR 방식 => + , - , 기동 , 확인 - - - - -
4. SOL 방식 => 공통, 기동 , 확인 - - - - - -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공통 | PS(유수검지스위치) | TS(템퍼스위치) | 사이렌 |
무조건 1가닥 | 습식밸브(알람체크밸브)수마다 1가닥씩 추가 |
①원칙:습식밸브(알람체크밸브)수마다 1가닥씩 추가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습식밸브(알람체크밸브)수마다 1가닥씩 추가 |
배선의 동일명칭
공통 | PS(유수검지스위치) | TS(템퍼스위치) | 사이렌 |
무조건 1가닥 | 압력스위치 | 밸브주의, 밸브모니터링스위치, 밸브개폐 감시용스위치 |
-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감지제어반(수신반)↔SVP (기본가닥수=>9가닥) |
SVP↔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P/V (기본가닥수=>4가닥) |
|||||||||||
전 원 + |
전 원 - |
기 동 |
밸브 개방 확인 |
감 지 기 A |
감 지 기 B |
사 이 렌 |
밸브 주의 (TS) |
전 화 |
공통 | PS | TS | SOL |
무족건 1가닥 | ①원칙: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P/V) 수마다 1가닥씩 추가 ②밸브주의(TS)선은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무조건 1가닥 |
①원칙:4가닥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밸브주의(TS)= 템퍼스위치,밸브모니터링스위치,밸브개폐감시용스위치
가스계소화설비
감지제어반(수신반,컨트롤 판넬)↔수동조작함(RM) (기본가닥수=>8가닥) |
감시제어반(수신반,컨트롤판넬)↔저장용기실 (SOL 또는 PS) (기본가닥수=>2가닥) |
||||||||
전 원 + |
전 원 - |
기동 스위치 |
방출 표시등 |
감지기 A |
감지기 B |
사이렌 | 방출 지연 스위치 |
SOL 2 | PS 2 |
무조건 1가닥 | ①원칙 : 방호구역수 또는 수동조작함(RM) 수마다 1가닥씩 추가(하나의 방호구역에 둘 이상의 수동조작함이 설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수동조작함으로 본다 ②사이렌선은 문제의 조선에 따라 증감 |
①원칙:1가닥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①원칙:4가닥 ②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
제연설비
1. 상가(거실)제연설비
1)상가(거실)제연설비(밀폐형)
감시제어반(수신반)↔수동조작함 (기본가닥수=>5가닥) |
감시제어반(수신반)↔MCC (기본가닥수↔5가닥) |
||||||||
전 원 + |
전 원 - |
기 동 |
배기댐퍼 개방확인 |
회로 (감지기) |
공통 | ON (기동) |
OFF (정지) |
FAN기동 표시등 |
전원감지 표시등 (FAN정지표시등) |
무조건 1가닥 |
배기댐퍼수마다 1가닥씩 추가 | 무조건 1가닥 |
※자동복구방식=> 복구스위치선(X), 수동복구방식=>복구스위치선 무조건 1가닥
2)상가(거실)제연설비(개방형상가(거실))
감시제어반(수신반)↔수동조작함 (기본가닥수=>7가닥) |
감시제어반(수신반)↔MCC (기본가닥수↔5가닥) |
||||||||||
전 원 + |
전 원 - |
급기 댐퍼기동 |
배기 댐퍼 기동 |
급기댐퍼 개방확인 |
배기댐퍼 개방확인 |
회로 (감지기) |
공통 | ON (기동) |
OFF (정지) |
FAN기동 표시등 |
전원감지 표시등 (FAN정지표시등) |
무조건 1가닥 |
제연구역마다 1가닥씩 추가 | 무조건 1가닥 |
감시제어반(수신반)↔수동조작함 (기본가닥수=>7가닥) |
감시제어반(수신반)↔MCC (기본가닥수↔5가닥) |
||||||||||
전 원 + |
전 원 - |
급기 댐퍼기동 |
배기 댐퍼 기동 |
급기댐퍼 개방확인 |
배기댐퍼 개방확인 |
회로 (감지기) |
공통 | ON (기동) |
OFF (정지) |
FAN기동 표시등 |
전원감지 표시등 (FAN정지표시등) |
- | - | 급기 기동 |
배기 기동 |
급기확인, 급기댐퍼확인 |
배기확인, 배기댐퍼확인 |
지구, 감지기 |
- | 기동 | 정지 | FAN 기동확인표시등,기동표시등 |
전원표시등,FAN정지표시등(문제의 조건에 전원감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감시표시등으로 답할 것 |
2. 전실(부속실)제연설비
감시제어반(수신반)↔수동조작함 (기본가닥수=>7가닥) |
감시제어반(수신반)↔MCC (기본가닥수↔5가닥) |
||||||||||
전 원 + |
전 원 - |
기동 | 수동기동 확인 |
급기댐퍼 개방확인 |
배기댐퍼 개방확인 |
회로 (감지기) |
공통 | ON (기동) |
OFF (정지) |
FAN기동 표시등 |
전원감지 표시등 (FAN정지표시등) |
무조건 1가닥 |
제연구역 마다 1가닥씩 추가 |
무조건 1가닥 |
■다신호식 감지기★★★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
■축적형 감지기★★
일정농도 연기가 일정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
■아날로그식 감지기 :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구성요소★★
감열부(수열부): 공기관
검출부 : 다이어프램,접점, 리크구멍,시험장치(시험공,시험용레버),배선(접속전선)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작동 원리★★★
화재 발생시 감열실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올려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보낸다.
동작 빠르기 => 보상식>차동식>정온식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감지기의 기능시험★★
1. 화재작동시험(펌프시험) : 화재시 공기관식 감지기가 작동되는 공기압에 해당하는 공기량을 공기주입기(테스트펌프)를 이용하여 공기관에 주입하여 작동시간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유통시험 : 공기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관의 누설,폐쇄,변형 등 공기관의 상태 및 길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접점수고시험(다이어프램시험): 검출기에서 감지기의 접점간격이 적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4. 작동계속시험 : 감지기가 작동을 개시한 때부터 작동이 종료(복구)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감지기의 작동지속상태가 정산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5. 리크시험 : 리크저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유통시험의 시험기구★
1)공기주입기(테스트펌프) 2)고무관
3)마노미터: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4)유리관
작동시간이 늦은 경우 | 1.리크저항값이 기준치보다 작을 경우(누설이 용이) 2.공기관 또는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있을 경우 3.접점수고치가 규정치보다 높을 경우 |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 1.리크저항값이 기준치보다 클 경우(누설이 지연) 2.공기관 또는 리크구멍이 막혀 있거나 변형될 경우 3.접점수고치가 규정치보다 낮을 경우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①방사선 동위원소 ②⍺선
·아메리슘241(AM241)
·아메리슘95(AM95)
·라듐(Ra)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이상 격리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등 높이의 80[%]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감지기의 설치기준★★★
1.감지기는(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스포트형 감지기는 4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설치할 것
3.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cm]이상으로 할 것
4.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이하,2종 3[m]이하로 할 것,기타구조의 경우 1종 3[m]이하, 2종 1[m]이하로 할 것
5.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6.지하구나 창고의 천장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
7.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20)[m]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의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6)[m]이하가(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스는 9[m])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하나의 검출부분에서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이하로 할 것
6. 검출부는 (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턱 (0.8)[m]이상 (1.5)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구분 | 수평거리 | 보행거리 | 수직거리 |
발신기,음향장치 확성기, 비상콘센트(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3,000[㎡]이상 |
25[㎡]이하 | ||
비상콘센트(기타) | 50[㎡]이하 | ||
유도표지 | 15[㎡]이하 | ||
연기감지기(3종) | 20[㎡]마다 (복도) |
10[㎡]마다 (계단,경사로) |
|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
20[㎡]마다 | ||
연기감지기(1종,2종) | 30[㎡]마다 (복도) |
15[㎡]마다 (계단,경사로) |
|
무선기기의 접속단자(지상에 설치시) | 300[m]이내 |
거실통로,피난구 => 1.5M이상
복도통로,계단통로,통로유도표지=>1M이하
피난구유도표지=>출입구 상단
피난유도선
축광 : 표시부 =>바닥면 또는 50㎝이하 띠간격은 50㎝이하
광원 : 표시부 =>바닥면 또는 1M이하
제어반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각종기기의 설치높이
구분 | 설치높이 |
기타 |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 |
시각경보장치 | 바닥으로부터 2.0[M]이상, 2.5[M]이하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일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이내) |
종단저항전용함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바닥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바닥면적 | 설치개수 | |
기타구조 | 18 | 4~20개 이하 |
내화구조 | 22 |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30[M]미만인 것을 제외)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이상,20[M]미만인 장소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
1종 및 2종 | 3종 | |
4[M]미만 | 150 | 50 |
4[M]이상 20[M]미만 | 75 | 설치불가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
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이상 격리하여 설치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등 높이의 80[%]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감지기의 설치 제외 장소★★★(5가지 암기)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이상인 장소(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역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m]이하인 것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8.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일과성 비화재보(nuisance alarm)의 방지대책- 실기★★(5가지)
1. 비화재보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의 선정
2. 설치장소의 환경에 적응하는 감지기의 설치
3. 특수감지기 및 인텔리전트 수신기의 사용
4. 감지기 설치장소의 주위환경 개선
5. 경년변화에 따른 유지보수
6.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의 선정
7. 오작동 방지기 설치
8. 감지기의 방수시험 강화
■20미터 이상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1)불꽃 감지기
2)광전식 분리형 중 아날로그 방식
3)광전식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적응감지기
1.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
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
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1,2,3,4에 적응 감지기
①불꽃감지기
②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분포형 감지기
④복합형 감지기
⑤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다신호방식의 감지기
⑧축정방식의 감지기
절연저항계 | 구분 | 절연저항 | 예외 | |
직류(DC) 250V |
1경계구역 | 0.1[MΩ]이상 | ||
직류(DC) 500V |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5[MΩ]이상 | 절연된 선로간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20[MΩ]이상 |
누전경보기 | 5[MΩ]이상 | |||
비상콘센트 | 20[MΩ]이상 |
■P형 수신기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R형 수신기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간이형 수신기(단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기준에서 규정한 수신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을 단순화시켜 “수신부,감지부”
,“수신부,탐지부”,되어 화재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경보, 우너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
저압 | 교류 : 600[V]이하 직류 : 750[V]이하 |
고압 | 교류 : 600[V]~7[KV]이하 직류 : 750[V]~7[KV]이하 |
특고압 | 7[KV]초과 |
구분 | 소요시간 |
중계기 | 5초 이내 |
비상방송설비 | 10초 이하 |
가스누설경보기 | 60초 이내 |
■회로도통시험★★★
감지기회로의 단선 유무 확인
■공통선시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 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가부판정의 기준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이하일 것
■예비전원시험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정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르 확인하기 위한 시험
■P형 1급 발신기와 P형 2급 발신기의 비교
구분 | 비교 |
P형 1급 발신기 | ①P형 1급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에 연결 ②누름스위치,응답확인램프,전화잭,명판,보호판,외함으로 구성 |
P형 2급 발신기 | ①P형 2급 수신기에 연결 ②누름스위치,명판,보호판,외함으로 구성 |
■발신기의 설치기준★★
①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③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④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이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발신기를 눌렀을 경우 작동하지 않는 원인
①발신기의 접접불량
②수신기 내부 계전기(릴레이)의 불량
③배선의 단선
■발신기세트의 단독형의 구성부품
①경종 ②위치표시등 ③발신기
■발신기세트 옥내소화전 내장형의 구성부품
1. 자동기동방식(기동용 수압개폐장치방식)
①경종②위치표시등③발신기④펌프기동확인표시등
2. 수동방식(ON-OFF방식)
①경종②위치표시등③발신기④펌프기동확인표시등⑤기동(ON)스위치⑥정지(OFF)스위치
■중계기의 설치기준(대부분 통으로 최근에 괄호넣기) 시간되면 암기
①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번은 괄호 넣기로 안나옴
③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
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중계기의 설치장소(5가지 쓰기)
1)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①발신기세트함(단독형 또는 옥내소화전 내장형) 내부
②스프링클러설비의 접속박스 내부 또는 SVP(슈퍼비죠리 판넬) 내부
③가스계소화설비(CO2, 할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수동조작함 내부
④제연댐퍼 수동조작함 내부
⑤배연창, 방화셔터 연동제어기 내부
⑥중계기 전용함 설치시 전용함 내부
=>29층이하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 경보층 |
2층이상 | 발화층+직상층 |
1층 | 발화층+직상층+지하층 |
지하층 | 발화층+직상층+기타지하층 |
=>30층이상 우선경보방식
발화층 | 경보층 |
2층이상 | 발화층+직상 4개층 |
1층 | 발화층+직상 4개층+지하층 |
지하층 | 발화층+직상층+기타지하층 |
비상방송설비(연면적 3500이상) 설치대상 나오고 층수가 5층이상으로 나오면 우선경보방식.
비상방송설비로만 나오면 층수에 대한 조건이 없으므로 일제경보방식으로 할 것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①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각종 기기의 음량
구분 | 음량 | |
고장표시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기 성능 저하시(음성안내) |
60[dB]이상 | 고장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장치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영업용)의 주음향 장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
70[dB]이상 | |
단독경보형 감지기 | 85[dB]이상 |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자동식 사이렌 설비) 가스누설경보기(공업용)의 주음향 장치 |
90[dB]이상 | 다수인에게 피난시켜줄 때 공업용 |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경우)★★
1.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2.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3.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한 우려가 있는 장소
■축적기능이 없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장소(경우)★★
1.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2.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3.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
■작동표시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감지기
1.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3. 방폭구조인 감지기
4.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이상인 장소(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
2.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3.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4. 목욕식, 욕조나 샤워시설리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파이프덕트 등 그박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이하인 곳
6.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7.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R형 수신기의 특징
1. 선로수가 적어 경제적이다
2. 신축,변경,증설이 용이하다
3. 신호의 전달이 확실하다
4. 유지관리가 쉽다
■P형 1급 수신기의 예비전원시험★★★
시험방법
1)예비전원시험 스위치를 누룬상태에서(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2)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3)예비전원 스위치를 떼고(상용전원으로 복귀된다)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양부판단의 기준
1)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지시치가 24V이고,상용전원↔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2)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정상)위치에 있고,상용전원↔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수평적경개구역
구분 | 원칙 | 예외 |
층별 | 층마다 |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500[㎡]범위 안 |
면적 | 600[㎡]이하 | 1,000[㎡]이하로 할수 있는 경우: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전체가 보이는 것 |
길이 | 한변의 길이 : 50[m]이하 | 지하구 : 700[m]이하 |
1. 외기 개방시의 기준(차고,주차장,창고):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수 잇다
■수직적경개구역
계단,경사로(에스컬레이터 포함),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이하로 하고,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구분 | 계단 , 경사로 | E/V권상기실,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
높이 | 45[m]이하 | 제한 없음 |
지하층 |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지하1층만 있을 경우 제외.즉 지상층과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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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방문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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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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