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일반기계기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모든것

너도 할 수 있어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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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관련 법규
      기계설비 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13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다음 각 목의 건축물 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

       


      유지관리자 의무사항
      『기계설비 법』 제16조, 제17조 및 국토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6조, 제7조, 제11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기록표.hwp
      0.12MB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완공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성능점검업체 점검 대행) 해야 합니다.


      ※ 기존 건축물 대상은 성능점검 기한 참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부칙)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은 별도 업무임

       

      출처 : 구청 /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자격증을 공부하는 남자 "너도 할 수 있어"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_^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 및 참고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hwp
      0.05MB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hwp
      0.02MB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hwp
      0.01MB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구청 자료실 /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진로 및 전망

       

      취득을 하였거나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취득하는 목적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취업 목적이 대다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3개 올려보았습니다.

      좌측 상단에 붉은색 숙자를 보면 2965건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리자 채용을 많이 하니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 법이고, 기존의 시설관리에는 선임이 가능한 건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에너지(보일러), 가스, 위험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된 법으로 인하여

      시설관리에서 기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을 걸어서 법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임 수당을 물론이고 취업의 문이 한층 더 넓어졌으니 좋아하셔도 됩니다. 

       

      사진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Q&A

       

       

       

      Q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기준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건축물 연면적 산정방법에 따름(창고시설 제외).

      Q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의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 해당하는 자격은?
      -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경우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 또는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건설기술인 자격을 갖춘 자만 해당

      ※ 건설기계, 용접, 배관, 설비보전 등 타 분야의 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Q : 유지관리자의 등급은 실무경력(30점), 보유자격·학력(30점), 교육(40점)의 점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인지?
      - 유지관리자의 최초 등급은 시행령 별표 5의 2 제2호의 보유자격과 실무경력 기준으로 산정되며, 해당 점수 기준은 향후 시행될 승급제도의 종합평가 기준임(금년 하반기 고시 예정임)

      Q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은?



      Q :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방법은?
      - 협회 홈페이지에 경력신고 사항 입력 후 경력 신고서, 경력확인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현장(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접수. 단,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접수가 원칙임

      Q : 유지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기관은?
      -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신고사항 변경 시 포함)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탁 시 위탁계약서 사본)와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함

      Q :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시 제출서류는?
      - 경력 신고서 및 아래의 서류(규칙 별지 제9호의7)

      -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포함 기계설비 관련 자격증 사본(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최근 90일 이내 발급받은 졸업증명서 원본(학력사항 신고의 경우)

      - 증명사진 1매 (최초 신고 시 제출, 6개월 이내 촬영본 가로 2.5cm × 세로 3cm)

      Q : 경력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서류 중 “근무처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고시 별지 제2호)
      - 아래의 서류 중 하나(원본 제출)

      - 경력확인서(근무처별 작성 및 대표자 확인 필수)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설기술인·엔지니어링 경력증명서, 에너지 기술인 경력확인서 등)

      Q : 경력확인서 제출 시 첨부하는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 가. 아래의 서류(1~3) 중 1부(사본 가능)

      1.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의 개인 자격 취득ㆍ상실 증명서

      2. 4대보험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접수인 날인본)

      3.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출력물)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ㆍ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1인 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위 서류제출이 불가한 1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에 표기된 자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다. 상기 가, 나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부

      ※ 경력 확인을 위한 소속회사별 등록증 등(사본 가능)

        - 설계·감리 회사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설계·사업관리·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 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시공 회사 : 종합건설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
        - 유지관리·성능점검 회사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Q : 유지관리자가 속했던 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경력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제출서류는?
      - 아래의 서류(전부)

      ① 부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
      ② 위의 “재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③ 해당 업체의 대표자·등재이사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대표자 또는 등재이사의 등재 기간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폐쇄등기부 첨부)
      ④ 위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및 서명 시, 인감 및 인감증명서 갈음)
      ⑤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⑤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이 작성한 경력확인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산업인력공단 개인정보관리의 경력관리 캡처화면(이 경우 건설/기계 직무분야 중 건설배관, 기계장비설비·설치 직무분야만 인정) 등 경력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Q : 경력신고 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재된 기술경력이 모두 인정되는지?
      - 고시에 따른 실무경력만 인정되며, 경력신고 시 경력 사항란에 경력증명서 상의 기술경력 중 설계·시공·감리(감독)·유지관리·성능점검 업무경력과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 입력하여야 함

      Q : 존속 중인 소속회사로부터 경력확인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회사의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경력확인서의 주요 기재사항인

      근무처(건축 물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소속 업체 대표자 확인, 첨부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체 가능함

      Q : 공무원, 군인 등의 경력사항 확인 방법은?
      -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경력증명서 양식에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함

      - 군인의 경우 경력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군 경력증명서(국방부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민센터 발급)에 경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함

      - 소속 지방 교육청, 경찰청, 교정청 등 일선 행정기관의 경력은 상급기관 또는 최종 근무지의 소속 기관으로부터 기존 경력사실을 인정하는 경력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인정 가능함

      Q : 경력 신고자 본인이 1인 사업자 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본인이 경력확인서에 날인하면 되는지?
      - 경력확인서에 대표자 본인이 날인 가능함. 다만,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Q : 유지관리자의 수행업무와 자격 취득 전·후에 대한 실무경력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고시 별표 3)
      - 유지관리·성능점검 수행업무는 100%, 설계·시공·감리 수행업무는 80% 인정되며, 수행업무에 따라 실무경력 기간 적용 후, 해당 자격 취득 시점에 따라 취득 후는 100%, 취득 전은 70%를 적용함

      Q : 유지관리자 선임 시 기존에 근무하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담당자가 선임기준에 미달인 경우는?
      - ‘20.4.18. 전부터 해당 건축물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지관리업 무수 행자는 ’ 26.4.17. 까지 계속

      근무하는 동안 임시 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 받음. 단, 협회에 재직증명서류 및 경력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임시 경력수첩을 받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 후 교육받아야 함

      (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Q : 임시 유지관리자의 등급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로 구분하는지?
      - 임시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은 별도의 구분 없이 “임시”로 표기됨

      Q : 동일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업 무수 행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모두 임시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선임 신고한 임시 유지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관리주체는 위의 다른 임시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20.4.18. 전부터 해당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업 무수 행자도 임시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선임한 임시 유지관리자가 퇴사한 경우 다른 임시 유지관리자를 선임 신고할 수 있음

      Q : ‘20.4.18. 이후 준공된 건축물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임시 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임시유지관리자 제도는 법 시행 이전에 해당 건축물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계설비 법 규칙 시행일 이후

      해당 건축물 등에서 근무하는 유지관리업 무수 행자는 임시 유지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

      Q : ‘20.4.18. 전에 준공되었으나, ’ 20.4.18. 이후 증축·리모델링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담당자를 임시 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해당 건축물의 증축 등으로 인하여 연면적 또는 세대수가 변경되었더라도 ‘20.4.18. 전에

      최초 준공된 건축물 등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임시 유지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음

      단, 증축 등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선임기준이 바뀌는 경우 30일 내에 지자체에 선임신고하여야 함 

      Q : 임시 유지관리자가 소속된 회사가 변경되었으나, 해당 건축물등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 임시유지관리자가 소속된 회사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건축물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 유지관리자로 인정됨. 단, 소속된 회사가 동일하더라도 근무하는 건축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이 상실됨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일반기계기사 및 건설기계설비기사를 취득한 사람 및 준비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이될 자료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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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출처 : 자격증 맛집 / ucanalsodoit.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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